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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점점 커지는데,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2025년에도 홈택스와 손택스(모바일 앱)을 통해 간단히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신청 조건, 신청기간, 조회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
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,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·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조건
구분조건
| 자녀 요건 | 만 18세 미만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 자녀가 있을 것 |
| 소득 요건 |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 (가구 유형별 상이) |
| 재산 요건 |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|
| 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거주,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|
👉 맞벌이, 홑벌이, 단독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, 가구 형태별로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다.
2025년 신청 기간
-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추가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90%만 지급)
📌 5월 정기신청을 놓치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부 삭감되므로 정기신청을 꼭 챙기세요.


신청자격 조회 방법
신청 전에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방법조회 절차
| 홈택스 (PC) | 홈택스 로그인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 메뉴 →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|
| 손택스 (모바일 앱) | 앱 실행 → 장려금 신청 → 자격조회 |
| ARS 전화 |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|
| 국세청 안내문 | 대상자는 문자·우편으로 신청 안내문 수령 가능 |
👉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, 직접 홈택스/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
지급액
-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(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)
-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시, 두 제도를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부양 자녀가 중복되면 한쪽 가구에만 지급됩니다.
- 자격요건에 맞지 않게 신청하면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소멸시효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입니다.
✨마무리
자녀 양육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지만, 자녀장려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2025년 정기신청 기간(5월)을 꼭 기억하시고,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리 자격 조회해보세요.
👉 혹시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하셔도, 조회만 해보면 의외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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